실업급여란 ?
퇴사(퇴직)하고 재취업을 노력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급급여 제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조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확인 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 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입사 후 직원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가입기간인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비자발적 퇴사
내가 원해서 퇴사한게 아닌 경우에 해당 됩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해고,정년퇴직 등 부득이 한 사유로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퇴직 직후 구식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됩니다. 그리로 지정된 기간동안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 신청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습기간은 2019년10월1일 부터 달라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 당시 만 나이에 따라 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미만/1년이상~3년 미만/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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