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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업급여 정책
2022년에 변경된 실업급여 정책이 2023년부터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2. 반복 수급자의 인정기준 변경사항
-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4주에 2회 진행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2회 중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실업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직종에 한해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발각되면 사전경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인정받는 가장 쉬운 방법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 수급자
- 1차부터 4차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구직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직 외 활동도 선택 가능합니다.
- 하지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한 번 포함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활동만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장기 수급자
- 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한 번 포함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 심리검사, 사회 봉사 활동, 시험 응시, 직업 훈련 등을 오프라인으로 간단히 실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 후 거부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곳에 지원한다면 간단하게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과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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